법률

매도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로 얻은 피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 파기해서

매물을 또 구해야하고

계약파기배상금도 한달뒤에나 준다하고

그 안에 금리가 또 올라서 피해 본 상황을 배상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게 된 경우에 배액 배상 외에 다른 손해를 주장하려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실무적으로는 1배백 배상이 이루어지는 이상 추가적인 손해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 초기 단계에서 파기에 이른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