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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친해지고싶은오랑우탄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 파기해서
매물을 또 구해야하고
계약파기배상금도 한달뒤에나 준다하고
그 안에 금리가 또 올라서 피해 본 상황을 배상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게 된 경우에 배액 배상 외에 다른 손해를 주장하려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실무적으로는 1배백 배상이 이루어지는 이상 추가적인 손해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 초기 단계에서 파기에 이른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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