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SH, GH 청약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LH, SH, GH 청약에 신청할 때 현재는 3순위로 밖에 신청을 못 합니다. 만약에 가정폭력이 있었고 증거도 가지고 있다면 2순위 신청 어렵나요? (부모가 유주택자여서 지금은 3순위로만 신청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순위를 바꿀만한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에 피해는 민사나 형사법에 따라 진행하셔야 할 부분이고 청약은 본인의 신청자격에 따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시는 등의 방법과 소득, 자산요건에 맞추어 1순위로 올리는 방법이 더 현실적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순위의 경우 사회적 주거 취약층에게 먼저 제공이 되고 2순위의 경우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됩니다. 가정폭력하고는 무관하고 특히 자산과 소득이 기준이하여야 하고 단독세대일 경우는 3순위만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부모와 세대 분리한 경우 본인이 실질적인 세대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고 법적 증거가 있다면 본인 단독세대주로 간주되어 2순위 혹은 경우에 따라 1순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정폭력 증거가 공식 문서로 인정될 경우, 일반 청약의 2·3순위가 아닌, 우선공급 대상으로 별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LH, SH, GH에 각기 관련된 지자체나 기관에 문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특별공급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관할 주민센터, 여성가족부, 복지기관, 또는 LH 고객센터 등에서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 유용한 연락처
LH 고객센터: 1600-1004
SH 고객센터: 1600-3456
여성가족부 콜센터: 1366 (가정폭력 피해 지원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