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5일 8시간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 궁궁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주일에 5일 8시간 근무를 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얼만큼 줘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에 8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5일 동안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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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시급 8시간만큼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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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 궁궁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주일에 5일 8시간 근무를 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얼만큼 줘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 궁궁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주일에 5일 8시간 근무를 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얼만큼 줘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 5일 근무/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총 8시간이며 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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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분의 수당입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 분으로 사료됩니다.
네. 하루 8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 직원이 5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하는데, 금액은 8시간*시급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아래에 같이 계산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
끝.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로 발생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 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쉽게 하루치 일당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