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2. 따라서 토요일 + 일요일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주말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이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까지는 1.5배/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받게 됩니다.
3. 관련 조문 참조
1)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