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알바인데요 토일에 명절이나 휴일이 있으면 근무한거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여기는 요양원입니다

저는 주말알바인데 통 12시간 일 12시간 일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가니까 평일에 명절이나 공휴일이 끼면 근무한날 돈을 받을수 있다고 했대요 저는 토일에 공휴일이 껴 있으면 일하고 돈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2. 따라서 토요일 + 일요일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주말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이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까지는 1.5배/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받게 됩니다.

    3. 관련 조문 참조

    1)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말 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인 토,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쳐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원래의 근무일(토, 일)과 법정공휴일이 중첩되는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이 토요일, 일요일인 날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토요일, 일요일에 12시간씩 근로하기로 약정하였고, 공휴일에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한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하는 날이 유급휴일과 겹친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