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의 경우는 임대인의 의무사항입니다. 질문처럼 누수의 경우 중대한 하자로 보기 떄문에 보수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쉽게 인정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법적 소송등을 통해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수리요구를 최종적으로 하시고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손해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면 이는 소송을 별도로 준비하시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등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임대차한 주택의 누수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천정에서 누수가 된다는 건 윗층세대 보일러 배관, 화장실, 수도배관등 누수로 인한 하자 입니다. 임대인에게 누수사진 촬영해서 보내고 지속적으로 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천정에서 누수가 되면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 임대인에게 위의 상황을 설명 하시고 수리가 안된다면 이사도 고려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