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2년계약을 하고 지내던중에 제가 갑자기 이사를해야 할 일이 생겨서
안녕하세요, 직장때문에 2년동안 월세 계약을 하고 임대로 지내던중에
갑자기 1년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제가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 입주시에 50만원을 지급햇는데 이번에도 5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중도퇴거는 임대인과 협의 후 다음 세입자를 직접 맞추고 퇴거하시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임대측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낼 수수료를 처음에 낸만큼 내시면 됩니다
법대로 하면 2년의 계약기간을 못 채웠으므로 보증금을 빼줄 이유도 없고 만약 기간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하면 월세도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임대인과 혐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는것입니다.
저번에 50만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월세의 변동에 따라 중개보수도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인이 내는 금액을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신다면 임차인께서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법적의무는 아니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직장때문에 2년동안 월세 계약을 하고 임대로 지내던중에
갑자기 1년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제가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 입주시에 50만원을 지급햇는데 이번에도 5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게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또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결 가능하고 또한 급박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중도퇴거이므로 새로운임차인과의 계약시에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대신 지급하여야합니다. 임대료의 변경이 없다면 동일한 금액이고 변동이 있는경우 그에 맞게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퇴거를 해야 할 경우 통상 부동산중개비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직접 구해도 괜찮습니다. 그 수수료는 중개사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구하기위한 조건으로 임차인의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지급과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계약만료까지는 해지가 불가하고,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한다면 해당 요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었다면 중개보수는 본인 계약시에 중개보수가 기준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을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계약조건이 변경되었고, 더 높은 중개보수가 발생된다면 해당 중개보수를 모두 전임차인이 지급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콴계에서 계약기간을 위배하여 조기에 계약 관계를 해지하고 할 경우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게되므로 부동산 거래 관례상 새로운 계약으로 인한 임대인의 부동산수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해지를 승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계약으로 인한 중개료에 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50만윈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변동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승락하지않을 때는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비용이발생하므로 대부분 중개수수료 부담으로해결하곤 한다는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의 매매 또는 전세, 월세 계약 과정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인에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중개인이 매물 홍보와 소개를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보상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나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 범위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와 임대차 모두 0.50%의 복비를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지급 시기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 시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