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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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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옆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부딪히는 경우?

잠실 대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대교로 들어가기 전에 차선이 사람들이 좀 차선이 줄어드는 거라고 착각할 정도로 굽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차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본인 차선 안 지키는 운전자 때문에 (얼굴 아직도 기억남)

하마터면 남의 차선으로 넘어오는 차 때문에 사고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게 된 경우 과실 부분이 각각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 차선을 넘어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면 이 경우에는 차선을 지키지 않고 넘은 차량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어 전액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선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차선을 넘어서서 접촉한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접촉하려는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격한 차량에 대해서는 높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