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잔금 시간을 몇시간 늦추자는데
내일 10시반 잔금시간이라 만나기로 했는데
잔금 일부가 1시반에 준비가 된다면서
오전 10시반에는 매도자가 이사가셔야 하니 일부 송금하고 1시반에 나머지 만나서 주겠다네요
이거 계약파기 사유가 되나요??
이정도는 융통성있게 봐줘야 하는건지
조심해야 하는건지 걱정이 되네요
중도금까지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므로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입니다. 더구나 잔금일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좀 늦춰진다면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잔금을 모두 수령하기 전에는 비번을 알려주는 등 점유를 허용하면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하루 이상 지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거부할 경우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몇 시간 지연은 일반적으로 계약 파기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매수자가 일부 금액을 오전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약속된 시간에 지급하겠다고 사전 통보한 상황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단기 지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자금 준비 문제 등으로 2~3시간 단위로 지연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당일 내 잔금 전액 지급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허용하면 안 되고 서면(문자라도 좋습니다)으로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거래를 하다보면 생각치 못한 변수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위의 사유로 계약파기 사유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잔금일자에 잔금 회수가 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문제 발생 시 처리를 하면 되므로 좀 더 기다려 주시는 것도 좋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는 지급했다면 계약 해지는 어렵고 3시간 정도 차이는 융통성을 보여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문자로라도 지제상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지급에 대해서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동일날짜에 시간까지는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오전 10시던 오후 1시던 결국 동일잔금날짜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위반이라 볼수 없고 그에 따라 계약해지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의무불이행등의 명확한 사유없이는 일반적인 해지통보는 어렵기 때문에 두 당사자간 잘 조율하여 시간을 맞추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잔금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기 떄문에 이때는 위와 다르게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볼수 있고 계약해지통보등도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