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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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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고지안하고 수리하면 수리비 안줘도 되나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가 필요하다고 알렸을때 집주인이 수리 못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하고 집주인에게 청구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가 필요하다고 알리지도않고 자기가 업체 마음대로 불러서

수리해놓고 영수증만 보내고 수리비 달라고 하는거는 수리비 안줘도 되나요?

솔직히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집주인이 확인도 못해서 실제로 수리가 필요했는지도

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싱크대 변기 또는 누수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하는거니까

당연히 집주인이 업체 알아보고 견적 짜고 마음에 드는곳을 집주인이 선정해서 수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는거니까요... 집주인에게 고지도 안하고 비싸기만한 업체 불러서

영수증만 내놓으면 무엇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집주인은 수리비를 안줘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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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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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서로 간에 싸울 필요 없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신청을 하셔서 임차주택의 유지 및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에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서로간에 조정을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를 할때는 임대인께 반듯이 고지를 해야 되고 서로가 협의를 해서 고칠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면 임대인도 황당합니다

    되도록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일로 분쟁을 하게되면 서로가 피곤하고 시간낭비가 될수있으니 협의를 잘해서 처리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임차인 과실이나 단순소모품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해당 하자의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질문의 두가지 경우 모두를 확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하자의 원인을 파악한 뒤에 그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대로 하자보수를 한 경우 비용에 대해서도 하자의 중요도 여부와 , 하자 원인등에 따라 비용분담은 달라질수 있으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급을 거절하는게 일반적이기때문에 비용회수를 위해 임차인이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입증의 책임도 있기때문에 사실상 불리할수 있어, 임차인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임의대로 수리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수리에 대한 특약사항을 보시면 되시고 긴급상황여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긴급하게 염락을 하지 못하고 수리 먼저 해야되는 상황이면 수리비를 청구하실 순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니 자세하게 상황을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가 필요하다고 알리지도않고 자기가 업체 마음대로 불러서

    수리해놓고 영수증만 보내고 수리비 달라고 하는거는 수리비 안줘도 되나요?

    ==> 네 100% 수리비용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 수리내용 등에 따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솔직히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집주인이 확인도 못해서 실제로 수리가 필요했는지도

    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싱크대 변기 또는 누수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하는거니까

    당연히 집주인이 업체 알아보고 견적 짜고 마음에 드는곳을 집주인이 선정해서 수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는거니까요... 집주인에게 고지도 안하고 비싸기만한 업체 불러서

    영수증만 내놓으면 무엇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집주인은 수리비를 안줘도 되나요?

    ==> 수리내용, 영수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수리를 진행한 경우,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주택의 주요 설비와 구조적 문제에 대한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 누수, 화장실 배관 문제 등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할 때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알고도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수리를 진행한 경우, 임대인은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수리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리비 청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할 때 반드시 임대인에게 먼저 알리고,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만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정원 공인중개사 입니다.

    수리비를 청구를 하려면 수리하기전에 임대인에게 하자의 통지를 한 후, 수리에 대한 임대인의 승낙을 얻은 후에 진행을 하셔야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후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갑자기 수리비를 청구 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임대인에게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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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