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부자관계를 끈을수있는 방법이 있나봐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끈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평소는 여낙한번없다가 사망후 내가아들이다 나타나서 재산 권리 주장하는대 이건 아니다싶어서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완전히 끊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번 법적으로 인정된 부자 관계(예: 인지나 친생자 확인)는 매우 안정적으로 보호되며, 사후에도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친의 사망 이후 갑작스러운 상속 문제로 심적 고통과 당혹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법적 부자관계 단절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 민법상 생부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를 강제로 끊어내는 '친자관계 단절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혈연관계가 없음이 입증된다면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호적을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호적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혈연관계가 확실한 이상 이를 법적으로 단절할 방법은 없습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상속분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비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가 법적 한도를 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인 결격 사유 확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려 했거나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다면, 법원을 통해 상속권 박탈을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혈연관계가 명백하다면 상속권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부양 기록과 기여도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 간 일방이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현행법상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제도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단절시키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