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지식산업센터가 돈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좋지 않더군요.
그래도 좀 공부를 하고 알아두면 좋을 거 같은데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가 한때의 인기와 달리 공실, 전매제한, 수익성 저하 등으로 돈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들리는 상황 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매매가 기준이며 세율은 일반적으로 4.6%이나 면적이나 가격이 작고 실입주 목적이며 일부 감면 가능성도 있으니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보는게 필요합니다.
보유세 중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0.25%~0.5% 수준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토지 지분이 크지 않으면 과세가 안되는 경우나 많으나 법인 명의 보유시에는 중과세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신산업센터는 상업용 부동산이라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같은 혜택이 거의 없고 1년 미만 45%, 1~2년 35%,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 6~45% + 지방세 10%가 부과가 되며 법인 명의일 경우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로 처리가 되어 세율 구조가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의 경우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포함 4.6%의 세율이 부과되며, 별도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유세의 경우는 재산세가 부과되며, 영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세율 단기매도시에는 최대 50%가 부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본세율 4.6% 적용됩니다.
직접 사용 즉 사업장으로 본인이 이용하는 경우 50~100%까지 취득세 감면은 가능합니다만
임대 목적의 경우 감면은 없습니다.
재산세도 동일하게 비주거용으로 0.25~0.5%로 책정되며
종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도 6~45%세율로 적용되고요.
주택이 아니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법인의 경우 영도차익은 법인세로 처리됩니다.
지산이 프리미엄 붙은 경우는 거의 본 적 없으니
양도세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비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처럼 취득세율은 기본 4.6%입니다.
표준세율: 4.6% = 취득세 4% + 농어촌특별세 0.4% + 지방교육세 0.2%
중과 대상 아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는 해당 없음)
다만, 지식산업센터로 등록된 곳에 입주하는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예: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이 입주하면 취득세 50% 감면 가능
감면 요건은 지자체 조례나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 0.25%~0.5% 수준이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식산업센터는 비주거용(업무용) 부동산이므로 주택처럼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소유자가 비슷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일부 구간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비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일반 부동산 기준으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됩니다 (단기 보유 시 불리함)
법인이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 소유자의 경우는
기본세율: 6% ~ 45% (종합과세)
보유기간이 1년 이하: 70%, 2년 이하: 60% 중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는 공급과잉, 공실, 시세하락 등으로 ‘돈의 무덤’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관심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 구조를 정확히 알아두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1. 취득세
지식산업센터는 기본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취득세율: 4.6%
본세 4% + 농어촌특별세 0.4% + 지방교육세 0.2%
감면 혜택 (입주기업 한정)입주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50~7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입주기업이 5년간 직접 사용하면
최대 75% 취득세 감면 가능
감면받으면 5년간 임대/매도 제한 있음
2. 보유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지식산업센터는 비주거용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재산세율공시가격 기준 0.25%~0.5% 정도
(일반건축물로 계산)다만 공시가격이 높지 않으면 재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3. 양도소득세
지식산업센터는 비주거용 부동산이라 아파트와 달리 양도세 비과세·장특공제 혜택 없음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양도소득세율 (기본)1년 미만 보유: 70%
2년 미만 보유: 60%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6%~45%)
거기에 지방소득세 10% 추가즉, 보유기간 2년 이하는 매우 높은 양도세율 적용됩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것
부가세 10%: 매입 시 부가세 별도 부과 (사업자 등록 시 환급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 시 절세 전략 가능 (단, 요건 까다롭고 장기보유 필요)
주로 법인 명의 매입이 많음 (법인세로 과세, 양도세 구조 다름)
요즘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과잉, 공실 우려, 담보가치 하락,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해 단기 차익보다는 실사용 또는 장기임대 목적이 아니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거나 매입할 때 여러 세금이 부과되며 가정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기본세율 4.6%입니다.
보유세는 지식산업센터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위와 같이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내 매도 시 50%, 2년 내 매도 시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할 시 일반 세율 6% ~ 42%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