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적 매체(뉴스 등) 기사에 본인에 대한 욕설, 브랜드에 대한 욕설 등이 고소 가능할까요?
브랜드가 구리네, 일 잘했는데 나이 먹었는지 못하네, 각종 욕설, 희롱은 어떤 척도에 따라 분류를 하는지, 단순 욕설만으로도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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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설은 모욕행위입니다.
명예훼손은 특정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