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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고래
화끈한고래24.11.17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계가있나요?

현재 파트타이머로 주에 19시간 알바를 하며 일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은 들지 않았고 현재 3.3%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월급날에 보니 주휴수당이 들어오지않아서 여쭤봤더니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은 3.3%나 4대보험과 관련이없다고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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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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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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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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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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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4대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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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만근 시 발생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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