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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솔개296
놀라운솔개29623.10.02

업종구분 기타모집수당(940911) 사업소득자로 신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3년을 넘게 근무한 곳에서 퇴사를 준비 중입니다.

- 중간에 사업자가 한 번 바뀌었고

- 고정적 출퇴근으로 주 5일 근무(평일 하루/주말 하루 휴무) 이틀은 10시간 풀근무, 삼일은 2교대 근무합니다.

1.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업종구분은 기타모집수당(940911)이던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업종구분에 따라 퇴직금 지급 가능 유뮤가 결정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프리랜서로 신고되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3.3% 세금 외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이 따로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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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업종구분은 기타모집수당(940911)이던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업종구분에 따라 퇴직금 지급 가능 유뮤가 결정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업종 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업종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3.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업종은 관계가 없습니다.

    3.프리랜서 계약 시 계약을 이유로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어도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종이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형식만 사업소득자여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인정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채로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업종코드와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