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 카페에서 주말에 일 6시간씩 알바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다음 주에 월화, 목금을 출근해달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게 아닌지 궁금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주말 알바인데 평일에도 출근하는 것도 초과근로로 볼 수 있을까요?
2. 만약 이걸 신고하게 되면 제출할 증거로 어떤 걸 제출해야 될까요? 스케줄표나 임금 지급 내역으로 괜찮을까요?
3. 원래 일 6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2시간이었으나 앞으로 토요일에 1시간 더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다시 안 썼는데 이것도 근로계약 변경시 서면교부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