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몇일전에 형사조정을해서 고소취하서를 조건부로 작성했어요.(4월3일날 합의금 50입금하는 조건으로)만약 피의자가 3일날 입금 안할시에 고소취하서는 효력이 있나요?
모욕죄로 몇일전에 형사조정을해서 고소취하서를 조건부로 작성했어요.(피의자가 당장 돈이없다고 4월3일날 합의금 50만원 입금하는 조건으로)만약에 피의자가 3일날 입금하지 않을시에 작성했던 고소취하서는 법적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은근히 걱정되네요
약속을 어길시 다시 검사에게 사건은 넘어가고 피의자는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나요? 저는 피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된 일자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조건이 성취된 것이 아니므로 고소취하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된 것이므로 피의자는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거처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건부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조건불성취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은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조건부로 합의한 이상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조정 자체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불기소처분 등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처분을 하였다면 다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