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몇일전에 형사조정을해서 고소취하서를 조건부로 작성했어요.(4월3일날 합의금 50입금하는 조건으로)만약 피의자가 3일날 입금 안할시에 고소취하서는 효력이 있나요?
모욕죄로 몇일전에 형사조정을해서 고소취하서를 조건부로 작성했어요.(피의자가 당장 돈이없다고 4월3일날 합의금 50만원 입금하는 조건으로)만약에 피의자가 3일날 입금하지 않을시에 작성했던 고소취하서는 법적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은근히 걱정되네요
약속을 어길시 다시 검사에게 사건은 넘어가고 피의자는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나요? 저는 피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