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직원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 퇴사시킬 수 있나요?
마음대로 직원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 퇴사시킬 수 있나요? 해고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2~3일 나왔다가 갑자기 또 2~3일 또 안나오고 반복입니다. 한 달 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고를 진행하실거면 노무사랑 상담하고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근태 불량 및 잦은 결근은 해고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해고 하기 위해서는 서면 통보 및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당장 해고하시기 보다 몇 차례 경고 및 징계를 한 뒤에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징계가 가능하고 최대 해고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위 경우는 해고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바로 퇴사나 해고를 진행하기 전에, 경고나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병가나 가족 사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경고 후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 통보를 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정상적 근로자의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시 회사의 규모,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불성실 근무태도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반드시 해고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이 수차례 반복된다면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한달에 걸쳐 계속해서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태불량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부담하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근태가 위와 같다면, 곧바로 징계해고하기보다는 출근명령, 근로의사 확인 및 근로의사 없을 경우 해고의 가능성 등을 입증이 가능하도록 통보하고, 경고 견책 등의 징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징계해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규정상 징계절차를 따르도록 할 경우 이 역시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때는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