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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삵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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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 기간 차이에 따른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22년 1월 10일 입사하여 매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반영 받는 프로젝트 계약직입니다.

올해24년도 1월 10일에 입사일기준 3년차 도래하여 연차 15개를 받았습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입사일인 22.1.10 로 시작하는 1년짜리 계약 체결 하였다가

정부 예산지원 받아 운영하는 사업 운영기간에 맞추어 매년 초인 3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 말일로 종료되는 1년짜리 계약으로 1년마다 갱신하는 식으로 재계약 하였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되었고

올해 계약 종료일 한달전 계약 연장 없이 최종적으로 계약 종료 통보받게 되어

남은 연차는 입사일 1월 기준 15개로 확인하면 될지

혹은 근로 월당1개 발생하는 개념으로 아직 근로하지 않은 날에 대한 연차는 없는 것으로 차감하여 확인 해야할지 계산이 복잡하여 상담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1월10일 부여받은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연차유급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연단위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봐야 하며 24년 1월 10일에 15개를 받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근로기간에 따라 남은 연차는 입사일 1월 기준 15개가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사용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고, 1년 미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입사일 기준 15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