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에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에 원룸 건물에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없으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자가 임의대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되고 하나의 방을 두칸으로 만들어 놨을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해당 건물은 무허가로 건축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를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물에 대한 공적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기입하기 전에 건축주, 소유자 등 건축물에 대한 현황에 대해 기록하는 공부상 대장입니다. 따라서 건물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가 아닌 이상 원룸 정도의 크기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원룸 건물에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원룸 건물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면 위반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내부 세대수 등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은 임대인을 통해서 현황도면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는 불법건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준공허거를 받지 못하여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축법에 맞추어 보완해서 준공검사를 받아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물이라도 과태로를 부담하면서 임대행위는 가능하나 소송시에는 임차인은 법률적 헤택을 받을 수 없습니 다
그리고 매수시에는 추가비용이 들게 되므로 매수가격을 다운시켜 거래를 할 수
따라서 왜 건축물 대장이 없는지를 소유자에게 문의한 후 관련 행정관청에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매매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부 등본도 없는 경우라면 불법건축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건축을 하게되면 먼저 건축물대장을 먼저 만들고 건축물 등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다면 사실상의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말그래도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입니다. 이에 입주를 하거나 임대차등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권리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 매매라고 한다면 등기부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정상 허가와 등기부에 대한 생성등 사전에 여러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매우 복잡한 상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