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로포즈받은 선물 돌려줘야하나요?
동거2년차에 결혼 5개월을 압둔 예비부부입니다
남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서 파혼할려고 하는데 프로포즈로 받은 제 명의 차에 선수금 15,000,000원이 남자쪽에서 부담을 하고 할부 이제 한달 차인데 남자쪽에서 할부를 냈습니다 제가 파혼하게 되서 차 돌려달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돌려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혼인을 조건으로 지급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증여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연인 관계에 있을 때 증여의 의사로 전달한 경우라도 프로포즈로 받은 선물이나 그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고 보여지면 반환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소송에서 다투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남자의 외도가 귀책사유가 되어 파혼에 이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파혼의 귀책사유 있는 남자가 피해자인 질문자에게 프로포즈로 받은 선물에 대한 반환을 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