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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스라소니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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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금체불건 문의드립니다.

친구가 공기업(지방지사)을 다니는데 믿기진않지만 현재 임금체불이 올해 2월부터 거의 반년이나 있다고합니다.(지사전체에 임금체불)


회사서 준다준다하며 미룬게 이제까지왔고 그나마 6월에 대표로 1명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그래서 지사대신 본사에서 8/11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진짜 지급이 될까요? 말로 주겠다고하고 또 미루면 어찌되나요?친구말로는 이제 그렇게 못할꺼라고 이번에도 안주면 본사에 패널티도 있을꺼고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이 되기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신빙성이 없는게 이렇게 될꺼면 진작 본사에서 줬겠죠?

진짜 이번에도 안준다면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옆에서 보기 안타까운것도 있고 친구테 빌려준돈도 있고 하도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통해 지급의 강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했으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가 되어 형사처벌을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해도 못받을 것 같으면 노동부 신고절차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겠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넣어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불임금은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면 진짜 지급하니까 8/11로 날짜 못 받아서 지급한다고 한 듯 합니다.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취하하지 마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제기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하면 회사에 상당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평소 지급하지 않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우선은 기다려 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실제 지급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