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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호랑이125
모던한호랑이12522.12.27

아르바이트 퇴사전 한달꼭 채워야하나요?

퇴사한다고 통보했는데 2주됐는데 꼭 한달채워야 하나요? 알바하는 곳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밥도 잘못먹고 잠도 잘못자요. 너무 힘든데 그만 못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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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한 사직일이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 유효하게 근로관계는 존속하겠으므로, 해당 기간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사직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달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