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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독고다이
독고다이

법원의 담보명령의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는 위 공탁할 금액 중 700만 원을 보증금액(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 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금 700만원과 700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 인것인지

아니면 1400만원이나 700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것인지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의 경우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어서

    추후 가압류나 가처분의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밝혀질 경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수 있기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보통은 현금으로 공탁을 하도록 하되

    일정한 범위에서 현금공탁 대신에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현금공탁은 법원에 현금을 제공해야되서 그만한 금액이 필요하며

    돈이 묶여 있게 되지만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보증보험회사에 지급보증을 받으면되서

    비용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가압류의 경우 청구채권의 4/10정도를 공탁하도록 하는데

    그중 절반 정도는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청구채권의 2/10은 현금으로 공탁을 하면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대신할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불량인 경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액 현금공탁해도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현금으로 1400만원 전액 공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되

    700만원만 공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대신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신 경우라면 청구금액이 대략 3500만원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700만원은 현금으로 공탁하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하시면 되는데

    그냥 14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4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되, 700만원은 현금으로 공탁을 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고 1400만원에 대해서 공탁을 명한 것이나 적어도 그중 절반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