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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끼리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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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인사팀장과의 통화 내용이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중 회사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를 준비 중이에요

인사팀장이 통근 가능하다 하지 않았냐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육아 휴직 전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권고사직 얘기한적 없고 통화목록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퇴직 할꺼면 사직서를 빨리 작성하라고 하네요

추후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때 인사팀장 통화 내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때 위와 같은 인사팀장 통화 내용은 실업급여 지급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지 여부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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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이고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니 회사와의 협의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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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근곤란의 사실이 있다면 인사팀장과의 통화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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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확인서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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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인사팀장이 관여할 것이므로 상실사유에 대하여 서로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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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되지는않아보이며 통근3시간이상거리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는 사용자는 해고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에 굳이 응하지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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