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도시 등기필증 문의드려요 전문가님들 부탁드려요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 필증을 분실했어요
이거 재발급 어렵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절실합니다
매도시 등기 필증을 같이 매수자에게 넘기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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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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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실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잔금시 법무사에게 말해서 확인서면 작성하시고 4~5만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권리증,등기필증의 경우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즉 매매시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확인서면을 통해 등기필증을 대신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이전등기시 대리인이 법무사가 추가적인 업무를 통해 처리해줍니다. 다만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시 등기권리증은 새로 매수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분실시는 매도 잔금시 법무사님께 분실했다고 하시면 확인서면 받고 진행 가능합니다.
확인서면은 1회용 등기권리증 같은 것입니다.
비용은 5만원정도 추가 될것입니다.
큰 문제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할때 등기이전시 본인들이 등기소에가서 확인서면받으시거나 법무사를 통해 위탁대행으로 우무인 날인 확인서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