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갱신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2025년 11월 23일에 기존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연락하여 2년 더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까지 약 10일을 남긴 상황에서 보증금 인상과 관련한 별다른 말이 없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갱신시 계약기간을 11월 23일부터 해야될지, 아니면 기존의 계약기간 만료일에서 하루 뒤인 11월 24일부터 해야 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10일 전에 보증금, 조건 변경이 없다면 전세는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보증보험 갱신 시 계약기간은 기존 만료 다음날인 11월 24일 부터 넣어야 보증기간이 끊기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변동없다면 계약서 재작성 없이도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보증금 인상 없이 2년 더 거주하기로 구두 합의하셨고,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었다면 이는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에는 말씀 하신 분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카오 톡 등으로 '기존 계약대로 묵시적 갱신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받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기존 전세 계약 만료 일인 2025년 11월 23일이라면, 갱신 된 보증 보험의 계약 기간 시작 일은 다음날인 2025년 11월 24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증 보험 심사를 위해 묵시적 갱신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기록이 도움이 되니, 가입하신 보증 사(주택 도시 보증 공사 등)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면으로 묵시적 갱신을 확인하는 기록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2025년 11월 23일에 기존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연락하여 2년 더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까지 약 10일을 남긴 상황에서 보증금 인상과 관련한 별다른 말이 없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어 보이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협의에 의한 게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갱신시 계약기간을 11월 23일부터 해야될지, 아니면 기존의 계약기간 만료일에서 하루 뒤인 11월 24일부터 해야 될지 여쭤봅니다.
==>11. 24일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첫 임대차계약 만료일 다음날 부터 2년 동안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보증보험의 경우는 기존 임대차보증분은 사라지게 되므로 다시 연장 또는 신규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상황에서는 동일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는 게 맞을듯 보이고, 계약서 작성여부는 임차인 필요에 따라 협의로써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보험 또는 전세대출의 연장을 위해서는 재계약서 작성이 필요할수 있기에 해당 부분은 만기이전에 미리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보통 만기일 이전에 갱신을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허그의 경우 보증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는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의 만기는 임대차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정도 뒤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 연장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갱신 기간은 실질 계약 연장 시작일 즉 기존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 만료일까지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인상 이야기가 없고 계속 거주하기로만 합의했다면 계약서는 없어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된거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갱신 시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25.11.24부터 기재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만기가 1년이상 남아 있으면 가입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0여 일을 남긴 상황에서 보증금 인상 등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임대인의 별다른 통보가 없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않으면 성립합니다. 임차인 역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과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임대인이 별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인상 없이 기존 금액으로 유지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보증보험 갱신 등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갱신 합의서 등 간략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만료일을 기재하고 임대인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11월 23일이 만료일이고 갱신 시작일은 11월 24일부터 입니다. 갱신 종료일은 2027년 11월 23일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 공백 없이 이어져야 하므로 11월 24일부터 향후 2년간의 기간에 대해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월 23일 만료 이후 2년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임대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이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확인 하시고 보증보험 갱신 기한을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법적으로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은 기존 계약서에 자동 갱신 조건이 명시된 경우이며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갱신은 11월 24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