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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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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답변서에 스캐너가없는데 그냥 폰으로찍어도돼요?

열람등사신청해서 중요한 서류를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하려는데요 서류를 제폰으로찍어서 전자소송답변서에 첨부해도되나요?스캔하는방법도모르고 스캐너도없어서;;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서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본적인 스캔도 안하시려는 것은 모순된 행도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캔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급적 그러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리고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재판부에서 원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