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동시 충족 조건
현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고통보를 빋았습니다. 분명 해고통보중 얘기도 나눴으며.
그 당시에는 상황설명도 하며 난처하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카톡으로 해고통보 재확인도 받아 두었습니다.
이를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하여 상실사유코드를 직접 고르라고 합니다.
23-1 경영상 문제의 해고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합의간 퇴사)이 되는 건가요?
이때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상실사유가 경영사정을 이유로 한 해고라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이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 당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 신고 시 권고사직이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 신고해야 해고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동시에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