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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조리한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봤던 내용을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여러 사람에게 부조리한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피해를 봤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언론에 제보를 하거나 언론사에 녹음 파일 동영상 메세지 내용 등의 증거들을 제보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 사람들은 전부 알게 될 텐데 피해자가 언론사를 통해서 해당 부조리를 당했던 것들을 제보하면 피해자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보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적인 목적에서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못하므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 언론을 통해 공익제보를 하는 것은 그 특성상 공익적 목적과 언론의 자유 등이 고려되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애도 허위사실을 제보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