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업무중사고!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까요?

회사 업무로 회사차량에 동승 했을 때 운전자 과실로 중랑천에 추락한 사고로 늑골7,8번골절 및 요추3번골절로 수술을 받고 산재적용되서 치료받았습니다. 그후에 영구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운전자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운전자 과실로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증상 고정 및 영구장해를 입은 경우 산재 인정 여부와 별개로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여부와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운전자 과실과 법률상 중상해가 인정되면 종합보험 가입차량이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진단만으로 중상해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척추 기능의 영구적 상실 정도가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기존 사건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장해결정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찰 실무에서도 종합보험 가입 차량은 원칙적으로 불송치하지만,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의 중상해가 확인되면 송치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구성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운전자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 가능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