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여부와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운전자 과실과 법률상 중상해가 인정되면 종합보험 가입차량이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진단만으로 중상해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척추 기능의 영구적 상실 정도가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기존 사건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장해결정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찰 실무에서도 종합보험 가입 차량은 원칙적으로 불송치하지만,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의 중상해가 확인되면 송치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