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과 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

2024년10월14일부터 첫알바를 시작해서 2026년 10월5일오늘까지 주4일 일당7만원식 현금으로받고 근무중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아직까지 단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작년8월달 사업주 합의하에 2주간 근무안한것 외에는 빠진적이 거의없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많은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월급영세서도 일체없구요 그냥 그날그날 현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저는 작은달력에 근무한날을 전부표기해놨습니다 하루5시간 주4일근무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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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하루 5시간, 주 4일 근무라면 주 20시간 근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10월부터 계속 근무하셨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 시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주와 합의하여 2주간 쉬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반드시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없고 현금으로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을 기록한 달력 외에도 문자·카카오톡, 근무표 등 근무사실과 일당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 금액은 실제 근무일과 퇴직 시점 등을 확인하여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당 7만원이 어떤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별다른 구성 없이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라면 해당 일급에서 시급을 구한 후 1주 주휴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며,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