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

예비군 가면 기본급 수당이 나오나요?

회사의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이 나라에서 요청하는

예비군 훈련 날짜가 나와서 참석한다면 회사에서 기본급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기간과 근무시간, 근무일이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을 받을 경우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 없습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겹치는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그날을 공가 처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급휴가 처리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기본급 등 통상임금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때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유급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