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가면 기본급 수당이 나오나요?
회사의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이 나라에서 요청하는
예비군 훈련 날짜가 나와서 참석한다면 회사에서 기본급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기간과 근무시간, 근무일이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을 받을 경우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 없습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겹치는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그날을 공가 처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급휴가 처리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기본급 등 통상임금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때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유급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