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알바생이나 계약직도 예비군 훈련 때 급여를 챙겨줘야 하나요?
회사에 정규직은 예비군 날짜랑 근무일이 겹치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생이나 계약직도 마찬가지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 참석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의 경우에도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는 유급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이는 알바생이나 계약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알바생이나 계약직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일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 알바생(파트타이머)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