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대출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대출 실행 및 부동산 계약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A와 B는 서로 친구 사이입니다.
A가 은행에서 전세보증금대출을 실행하고, 실거주는 A가 아닌 B가 할 예정입니다.
즉 대출 실행자와 실거주가 다르다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 및 실거주자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B가 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A는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필요할까요?
쉽게말해, 친구 A가 친구 B를 위해 전세보증금대출을 실행해주고 B가 A에게 이자를 주며 거주하려고 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와 이를 위해 챙겨야 하는 점들이 궁금합니다.
조금 찾아보니 용도 외 사용 또는 명의도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서 이러한 권리를 갖추셔야 하고 다른 사람이 세대원으로 들어 올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처럼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전세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출명의자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처럼 하시면 전입신고를 A가 아닌 B가 하게 되고 이때는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아 은행에서 A의전입신고를 요구할수 있고 하지 않을 경우 대출회수등의 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도 계약명의자가 전입을 하여야 가능한데, 가족도 아닌 제3자인 B가 A명의의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할수도 없습니다. 즉 여러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에 할수 없는 부분으로보이고, 이게 법적으로 형사적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그외 대출회수와 대항력상실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이는 전세대출약관상 대출약관위반으로 볼수있고, 심할 경우 업무방해로도 볼수 있는 부분이므로 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쉽게 금융사기라고 합니다.
금융상품은 그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합니다.
일단 왜 성립이 안되는지 설명드릴께요
대출은 그냥 신청한다고 나오는게 아니예요
필요서류가 있고 대출심사라는 걸 하죠
일단 필요서류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해요
누가?
내가 받은 계약서를 넣어야지 친구가 받은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어요
둘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되요
이 두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자체가 안되요
그리고 만약 적발시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걸 어려운말로 명의신탁이라는 것입니다.
쇠고랑 찰수 있으니 절대 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A가 계약하고 주택담보대출 받았다면 A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B가 하면 안됩니다. 또 전세보증금대출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면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불가하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가 전세대출을 받고 B가 실제 거주하는 구조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행·보증기관 기준에서 대출자 = 임차인 = 실거주자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전세대출(은행 + 보증기관)은 다음 구조를 요구합니다
,임대차 계약자 = 대출 신청자
,대출 신청자 = 실제 거주자
,대출 신청자 전입신고
즉 세 가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단순 돈 대출이 아니라 주거 목적 대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