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퇴직금 기준 월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직..
2020년 1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렇게 2021년 3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나지만 계약직때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근무중인데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에도
입사일 : 2021.03.02 이렇게 써져 있어서 퇴직금 기준이 3월일까봐 불안합니다;;
계약직이었을때랑 정규직 전환되고나서랑 업무 내용, 출퇴근 시간 모두 차이 없습니다.
연봉도 아주 조금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약직일때 사대보험 안뗐던거 같은데...
제 퇴직금 기준일은 몇월인가요? 지금 퇴사하면 3년치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
그리고 추가로 제 귀책사유로 해고 당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근로계약서 등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 당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실질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1년치 2년치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해고당해도 퇴직금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입사일인 2020년 11월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계약직 입사하신 때로부터 퇴직금 청구 가능하며
근로자 귀책으로 해고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입사와 정규직 전환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기때문에
계약직 입사당시가 기준이 됩니다.
귀책사유로 해고되더라도 퇴직금은 변동 없습니다.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