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에 출근하라고 그러는데 급여 받을려면 근거 뭐 남겨야 되나요?
한글날
이번주 금요일에 출근하라고 그러는데
정규직의 경우 보통 쉬는날 아닌가요??
나중에라도 받을려면은
출근해서 무슨 근거나 기록등을 남겨놓을려면 어떤거 남겨놓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정규직의 경우 세전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이 날에 출근하게 되면 최저임금 그 시간만큼 +헤서 더 받아야 되는거죠??
(월급이 세전으로 200인 경우랑 300인 경우랑 다를텐데
만약에 200인 경우 계산하는 방법이랑
세전으로 300인 경우 계산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공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날에는 1배로 곱해야 되나요? 아니면 1.5배로 곱해야 되나요??
근로자수는 5인이하 회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