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에 출근하라고 그러는데 급여 받을려면 근거 뭐 남겨야 되나요?

2020. 10. 05. 22:57

한글날

이번주 금요일에 출근하라고 그러는데

정규직의 경우 보통 쉬는날 아닌가요??

나중에라도 받을려면은

출근해서 무슨 근거나 기록등을 남겨놓을려면 어떤거 남겨놓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정규직의 경우 세전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이 날에 출근하게 되면 최저임금 그 시간만큼 +헤서 더 받아야 되는거죠??
(월급이 세전으로 200인 경우랑 300인 경우랑 다를텐데

만약에 200인 경우 계산하는 방법이랑

세전으로 300인 경우 계산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공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날에는 1배로 곱해야 되나요? 아니면 1.5배로 곱해야 되나요??

근로자수는 5인이하 회사 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한글날은 공휴일로서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한글날을 포함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날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월 9일에 출근명령을 한 것으로 보아 한글날은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날에 근로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습니다. 즉, 월 200만원을 받든지, 300만원을 받든지 상관 없이 해당 월급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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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의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여부가 정해지며, 2020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해당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한 급여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에, 추가적으로 지급될 급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회사규정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의 출근 의무가 면제되기에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일급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에, 0.5배 가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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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공휴일이은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별도 근로계약서 상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평일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 1.5배 가산이 불가합니다.

      별도로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대한 근무시간x시급x1.5을 세전 임금에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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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한글날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금요일이므로, 평일에 근무하는 근로조건이라면

        출근일이 맞습니다.(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는 날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적용합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차등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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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글날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규정된 공휴일로써 원칙적으로 공무원 등에게 만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 부터 차등적으로 민간기업에도 확대적용되고 있으니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한글날에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회사가 5인 미만이라면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휴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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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글날과 같은 공휴일은 사업장에 자동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수가 일정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점차 확대 적용됩니다.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2022년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한글날을 유급휴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초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10. 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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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만약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한글날에 출근하더라도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령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지 않습니다.

              현재 5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딱 5명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의 임금 지급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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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시급 산정

                1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월 급여 (월 통상임금)/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이 산정됩니다.

                2. 휴일근로(상시근로자수가 5인 사업장)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공휴일(한글날 등)을 "휴일"로 정하였고, 월급제라면

                1) 유급휴일인 경우 : (유급휴일부분은 월급여에 이미 지급)당일근로 100% + 휴일근로 50% 가산 지급

                2) 무급휴일인 경우 : (당일근로100%는 월급여에 이미 지급)휴일근로 50% 가산 지급

                3)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

                -휴일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2020. 10. 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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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이라면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시급의 1.5배가 아닌 통상시급만큼 적용됩니다.

                  통상시급은 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월급÷209를 하시면 됩니다.

                  2020. 10. 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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