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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계약까지 1년남겨두고 개인사정으로 퇴실의사를 밝혔습니다. ( 현재저희는 법인회사에 부동산도 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자를 임차인이 구해서 계약을 승계하거나(남은1년), 임대인이 신규계약 체결을 하면 그전에 법적으로 퇴실이 가능한가요? 계약서 보기전 법적관련하여 어떤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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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중도해지는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질문자님 회사가 이에 동의하여 해지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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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종전 계약은 더는 이행할 수 없어 종결되는 것이고 다만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서 임차인이 직접 승계시키는 것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