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관련 급하게 질문합니다...
2022년도7월에 입사하였고 2024년1월에 퇴사했습니다. 늦은감이 있는데 2026년 10월에 연차수당 혹시 청구할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미지급된 연차수당 중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일부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년 8~9월경 발생하여 2023년 8~9월에 수당으로 전환된 초기 연차수당은 3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022년 10월 이후 발생하여 2023년 10월 이후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 미사용수당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법적 절차에 맞춰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진행했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시점에서는 2023년 10월 이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발생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7.~2023.7. 동안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2.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따라서 퇴사한 경우라도 지급 받지 못한 연차수당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2.7.1 입사자의 경우 2024.1월 퇴사한 경우 최종 연차휴가는 2023.7.1 15일이 발생하고 2024.1 퇴사한 경우 이때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5. 2024.1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현재(2026.10.18)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에 퇴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이 있었다면 그 수당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제한적인데, 연차수당을 미지급 했다는 전제하에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퇴사 기준으로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통상 2027년 1월경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입사 ~ 2024년 1월 퇴사라면 약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2023년 7월경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 대상입니다.
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에 청구하면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정확히 2024년 1월 며칠인지에 따라 마감일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년 미만 11개 + 23년 7월 15개로 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이 중 11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15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15개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