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처음 쓴 계약서의 연봉을 낮춰서 다시 계약서를 쓰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처음들어갈땐
3400의 계약서를 썼는데
지금 업계가 힘들다며 그정도는 너무 많다고 하고
또
작품전체수익중 20퍼센트를 제가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내근직은 그걸 받지 않는다며 말을 바꾸셔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는 작품이 런칭되면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그냥 퇴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체결된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하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작성한 계약서보다 임금을 줄이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도 있고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조건을 조금 상향해서 회사에 다시 제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기간 동안은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퇴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조건을 낮추는 것과 관련하여 협상이 필요할 듯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퇴사하겠다고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계약서상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으며, 혹여나 근로조건이 하락된 계약을 체결하자는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자고 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된 내용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으며, 종전의 임금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면 기존의 연봉이 유지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 사항은 증거가 없으니 지키지 않아도 대응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