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종료 방식?

현재 월세 계약으로 3000/80으로 이용중입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 이동을 해야하는데 사실상 계약이 1년 가까이 남은 상태라...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를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을 못지킨건 죄송하지만 월세만이라도 제가 이사한 이후로는 좀 줄여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집주인한테 통지한지는 1달 정도 되었고 저는 1.5달 후에 퇴거 예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의 월세와 중개보수는 임차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사 후 월세 감면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협의를 요청하시고 퇴거일 전에 여러 부동산에 방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서 공실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일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집주인과 미리 조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해당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줄이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중도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월세를 임차인의 사정으로 줄여줘야 하는 상황이므로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주변 여러 중개사무소에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아 다음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쌍방간의 합의이므로 상호 협의에 따른 변경이 있지 않다면 준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임대인과 합의만 된다면 조건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부동산 여러곳에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으시고 월세에 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없으며 남은 계약 기간동안의 월세 부담 의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