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한다고 갱신권 거부 후 부동산에 내놓음
27년2월만기, 8-9개월 후 중학교 기말 후 이사하겠다고 8개월 연장을 요구했지만, 거절. 실거주하겠다고 집 알아보라고 통보. 부동산에 집 내놓고 집보러 옴. 이사비용 요구했지만 매도 후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할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실거주가 아닌거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실거주를 주장한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집주인의 거절 통보를 문자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세요.
2027년 2월 만기라면 갱신요구는 원칙적으로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8개월 연장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고 , 이사비 역시 법적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퇴거 이후입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갱신되었을 기간에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거절 통보와 관련 증거를 보관하고 , 퇴거 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이사 일정도 반드시 서면으로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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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에 기술되어 있는 사유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가 없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를 낀 상태로 주택을 매도한 것 자체는 가능하므로 임대인은 주택을 매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집주인 변경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기존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 까지 등기를 완료하고나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격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되면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를 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은 27년 2월까지는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매매를 위해서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조기로 퇴실을 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 및 복비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27년 2월말부로 임대차종료를 하고 매매를 한다면 임차인으로써는 임대인에게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27년 2월의 2개월 전까지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성립이 되어 기존 조건 대로 2년더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나가는 조건으로 이사비 및 복비 협상을 하시고 또한 임대차종료 2개월 전까지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성립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를 핑계로 갱신을 거절한뒤 매도하는 행위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명확한 이사비, 손해배상 합의가 없는 한 계약 만료일까지 집 방문을 거부하고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이사 후 매매 등기가 확인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배상액 산정 방식을 준용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인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집을 매도, 임대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내놓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의 실거주 거절 문자와 매물 등록 내역을 반드시 확보하시고 계약 만료 전 집을 보여주고나 조기 퇴거해 줄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이사비와 복비 등 정당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매를 위한 집 방문 협조 또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거짓 실거주로 인해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향후 해당 주택의 매도, 신규 임대 사실인 확정일자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 말씀하시고, 퇴거 3개월 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 명분으로 갱신청구권을 또 거절하면
통상 2년이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게 확인되면
갱신청구권 거절로 인한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대출이자 등 손해배상청구 하겠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곧바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고 8개월 연장도 거절했다면 실거주 의사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물 등록만으로는 즉시 허위 실거주가 확정되지 않고 매도 자체는 원칙적으로 손배 사유가 아니므로 증거를 남기고 정식 통지를 받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은 지금 당장 실거주 아닌 것을 따지시기 보다 갱신요구 기록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 매물 등록, 재임대 여부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