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연장근로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합의가 있더라도 주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중에 휴일, 휴가 등이 있을 경우 계산에 유의하세요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간 총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