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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연장 근로를 강제하거나 주 52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했을 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처벌 규정은 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1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하거나 주52시간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있던 없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처벌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조문 :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근로(합의 없음) 근로기준법 제50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노동지청에서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곧 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연장근로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합의가 있더라도 주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중에 휴일, 휴가 등이 있을 경우 계산에 유의하세요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간 총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