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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재개발조합원 아파트를. 입주시점에서 잔금. 밎. 추가부담금의 부담능력이 없어 자녀가 매수는경우 절세 방법

엄마의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잔금 부담 능력이 없어. 자녀가 부족한 잔금을 처리하고 엉마가 매도인. 자녀가 매수인되서 거래를 할 때 절세 방법을 알고 싶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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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 매매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시세 보다 저렴하게 자녀에게 매도할 시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 형식을 취하되 시세의 5~10% 정도 낮게 설정하시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고 매매로 간주되어 세금을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자녀에게 매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와 일반매매를 비교를 해서 좀 더 세금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일반매매로 진행 시 프리미엄을 최소화 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를 하고 매입가를 낮추어서 취등록세 또한 낮게 나오게 거래를 하시는 것이 통상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매수하는 경우라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자금출처 증빙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증여세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세무사와 함께 감정평가서 기반의 세금 계산을 사전에 상담받아보시고 세금 절세를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아파트 잔굼을 자녀들이 대신납입할 경우 중여가됩니디다 부모저녀간 중여세 면제금액은 5천만원까지 세금 공제하나 그 이상은 증여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일간 즈여새를 산고하고 잔금을 치른 다음 모찬으로주터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잘못하면 세무당국에서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하고 매매가격도 약간 하향하여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잇르아 과도한 경우는 세무당에서 소명도록 조사할 경우가 발샹하여 부덩거래시는 과탸료를 부담하게되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및 중도금 전금 처리시 꼭 운향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증빙이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엄마의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잔금 부담 능력이 없어. 자녀가 부족한 잔금을 처리하고 엉마가 매도인. 자녀가 매수인되서 거래를 할 때 절세 방법을 알고 싶습니

    ==> 현재 상황에서 분양가격으로 매매 가격을 정한 후 "증여와 매매의 혼합 형태"로 처리하시는 것이 세금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