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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새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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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만약 알바 하기로 한날 당일 취소 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당일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알바 당일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하면

그날에 다른 알바를 할 수 있었는데 일을 못하게 된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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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일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알바 당일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하면

      그날에 다른 알바를 할 수 있었는데 일을 못하게 된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보상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내정된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당했을 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으며,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지급, 원직 복귀 등을 사업장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각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