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만약 알바 하기로 한날 당일 취소 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당일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알바 당일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하면
그날에 다른 알바를 할 수 있었는데 일을 못하게 된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일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알바 당일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하면
그날에 다른 알바를 할 수 있었는데 일을 못하게 된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보상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내정된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당했을 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으며,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지급, 원직 복귀 등을 사업장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각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