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주 52시간 이상 근무
안녕하세요
23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아직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하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초과근무 시간을 내역을 받고싶다니까 이제 대외비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초과근무기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 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켰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로를 했다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법위반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입증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시간 내역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 동안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자료(ex. 초과근무시간 중 주고받은 업무상 이메일 등)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