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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킨226
검은타킨22624.03.13

작년 12월부터 주 52시간 이상 근무

안녕하세요


23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아직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하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초과근무 시간을 내역을 받고싶다니까 이제 대외비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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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초과근무기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 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켰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로를 했다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법위반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입증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시간 내역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 동안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자료(ex. 초과근무시간 중 주고받은 업무상 이메일 등)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