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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야망있는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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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시 인턴 근무기간 기재 오류 문의

현재 신입 공채로 사기업에 지원하였고, 2차 면접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력 증빙서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인턴십 근무기간을 오기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는 2022.2.7~9.30까지 근무인데, 기재는 2022.2.14~11.18로 크게 다르게 기재해 버렸습니다.

사유는 오기재입니다. 제가 잘못 확인했고, 인턴 종료 후 10월에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11월로 착각하고 넘겨짚어 오기재하였습니다....

문제가 되겠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에 이전직장 이력을 잘못 기재한 경우

    허위 경력 기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1) 잘못 기재한 이력(근무기간)이 약간의 차이이고 단순 오기재가 명확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2) 잘못 기재한 이력(근무기간)이 많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단순 오기재로 취급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것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채용여부에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 합격이 된 경우에도 이전직장으로부터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제출한 기간과 너무 다르면 허위 경력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부서에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리시고 소명하신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착오로 오기재한 사항을 이야기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리 정정하면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경우에는 채용취소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재내용의 잘못이 중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회사에 알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채용취소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