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고 사무직 등 근로자가 2명 뿐이더라도, 물류회사에서 일용직을 사용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따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만 적절히 실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므로 임의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