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대기업에서 육아 휴직 중이며, 팀장님의 같은 자리 복귀를 약속 받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휴직 중 팀장님이 변경되어, 복직을 앞둔 현 시점에 기존 진행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만 복귀가 가능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서비스를 기획하는 업무를 진행 중이며, 이전에는 온라인 영업직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허나 온라인 서비스로 전직한 후엔 이와 관련된 전문성을 쌓고 커리어를 쌓아나가기 위해 관련 사내 교육까지 들으며 경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영업직으로만 복귀가 가능하다는 피드백을 들었으며, 인사쪽에선 본인들은 온라인 팀으로 복귀시키는 것에서 역할이 끝났으며 팀내 업무분장은 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육아휴직 자체가 팀에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워딩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노무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같은 업무로 복직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같은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복귀하는 팀내 업무가 회사의 경영방침 또는 사업방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같은 업무가 아닌 유사하거나 비슷한 업무로 복직시키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무와 동일 또는 동일 임금 직무로 복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신고로 대응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으로 볼 때, 문제 삼기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전의 업무와 업무수준의 차이가 크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불리한 처우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복직이 원칙입니다. 만약 원직에 복직시킬 수 없다면 사용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그 전직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