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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오05
앵오0523.01.11

눈이 많이 왔을때 자기앞이나 상가앞 눈을 안 치우면 법에 걸리나요?

요즘같이 갑자기 폭설이 왔을때 자기집앞이나 상가앞 눈을 안 치우면 법에걸리나요? 걸린자면 어떤 과태료를 받는지? 원룸은 건물주가 처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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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문제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눈이 와서 자기 집앞이나 상가앞을 반드시 치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실 등에 의하여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부상 등을 입은 경우 과실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 관리자도 제설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설의무를 해태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등의 제재규정은 별도 규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