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냈더니 부서이동당했어요..
사직서 냈더니 사직날짜전까지 부서이동하래요.
거부할수없나요?
근로계약서 적힌 내용과 다른 파트입니다.
곧 2년 근무에요.
거부할수있다면 사측에 말할 멘트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퇴사일까지 정당한 인사명령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업무를 특별히 한정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이동에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와 파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령 사유와 변경 조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기존 업무 인수인계를 수행할 의사를 남기십시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부하면 더욱 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의 요구대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맞고 이동한 상태에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직권고에 응하지 않는다고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의 의사표시는 사직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경영권일 것이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다면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담당 파트나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회사가 질문자님 동의 없이 다른 파트로 보내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해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를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시면 무단결근으로 징계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이의와 함께 기존 업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면, 사직을 마음먹었다면, 그냥 무시하고 출근을 하시고, 회사의 조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회사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즉시 그만두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하는 업무에 적혀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서이동에 대한 인사발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시,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 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