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냈더니 부서이동당했어요..

사직서 냈더니 사직날짜전까지 부서이동하래요.

거부할수없나요?

근로계약서 적힌 내용과 다른 파트입니다.

곧 2년 근무에요.

거부할수있다면 사측에 말할 멘트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퇴사일까지 정당한 인사명령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업무를 특별히 한정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이동에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와 파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령 사유와 변경 조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기존 업무 인수인계를 수행할 의사를 남기십시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부하면 더욱 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의 요구대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맞고 이동한 상태에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직권고에 응하지 않는다고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의 의사표시는 사직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경영권일 것이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다면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담당 파트나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회사가 질문자님 동의 없이 다른 파트로 보내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해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를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시면 무단결근으로 징계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이의와 함께 기존 업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면, 사직을 마음먹었다면, 그냥 무시하고 출근을 하시고, 회사의 조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회사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즉시 그만두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하는 업무에 적혀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서이동에 대한 인사발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시,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 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